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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가 불안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의 힘든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너무 작아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과 같은 미래 세대들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어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 또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그럼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위 두 가지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거주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2번의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의 뜻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매월 소득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은 즉 매월 소득금액과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해당합니다. 위 이미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 회원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의 경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나누기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저도 이 글을 작성하면서 봤지만 계산하는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서 계산해 주는 모의 계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를 위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한 후 접속해 주세요.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위해 모의계산을 클릭 후, 기초연금 메뉴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기본정보

     

    가구유형을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고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정보기초연금 재산정보

     

    그리고 소득정보와 재산정보에 대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매월 소득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

     

    아까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의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도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이제 아래에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마찬가지로 쉽고 간단하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보다는 훨씬 쉬우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2. 본인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할 경우 오타가 나서 잘못 입력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니 귀찮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도만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1. 통장사본

    2.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의 경우 간단한데요, 통장사본신분증만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여러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등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신청까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경우 웬만하면 1달 이내에, 늦어도 2달 이내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친족(4촌, 8촌 이내 혈족), 형제자매 등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방 정리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모의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3. 신청의 경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로 오프라인은 본인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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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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