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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데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란?

     

    혼인관계증명서란 행정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 본인배우자인적 사항 및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기록혼인관계증명서 에만 기재가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사용처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이나 신혼부부대출, 주택 청약에서 부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많이 찾는 서류입니다.

     

    또한, 부양자 연급을 지급해 주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는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매우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외에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구청에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구청에 찾아가서 발급할 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사이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 수수료는 500원이며, 지문이 필요하기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용시간도 365일 24시간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의 뜻과 사용처,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귀찮으시다면 아래의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 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 메뉴를 눌러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추가정보확인 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록 기준자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아니시라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증명서종류의 경우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러 오셨을 거 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며, 필요하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가지가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현재' 시점에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보여주고 과거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현재' 시점도 기재되며,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 내역이 모두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보여주며, 대부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이며, 가장 많이 찾는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배우자는 제외하고 '본인'의 모든 이혼 및 혼인 기록이 기재됩니다. 

     

    위 사항들을 체크 후 신청 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 완료됩니다.

     

    결론

    1.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다.
    2.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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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언젠가 필요할 테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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