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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외에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읽으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것이며, 노령연금 수급자격 외에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아래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노령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자격 도 중요하지만, 노령연금 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선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연금으로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사망한 때에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이 60세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상(노령연령에 도달)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 연금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한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5년 이상만 가입해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이 지급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총족 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야 하며, 탈락한 경우에도 연금 기준액은 매년 상승되므로 해마다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급여종류가 완전 노령, 감액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이 다릅니다. 

     

    완전노령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급여액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6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급여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재직자 노령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급여액 - 수급권자의 연령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55세 이상인 소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급여액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국민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경우

     

    급여액 - 배우자였던 국민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이해하기 쉽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이 정리된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해 아셨으니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메인화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 후 간편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간편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예상 노령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의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혀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공서에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요약

    1. 노령연금 수급자격국민연금에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민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며,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통장사본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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